국립군산대학교 공고 제2025-78호
<<국립군산대학교 한시임기제 7호(사서),한시임기제 7·8호(시설)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3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서><한시임기제 7호(사서)><1명><채용일~`26. 5. 31.※ 주 35시간 근무><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학술정보지원과/군산)>
<시설A><한시임기제 7호(시설)><1명><채용일~`27. 8. 31.※ 주 35시간 근무 ※ 임용일로부터1년 6개월 이내 근무><국립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군산)>
<시설B><한시임기제 8호(시설)><1명><채용일~`26. 9. 23.※ 주 35시간 근무><국립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군산)>
※ 결원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사서><사서><한시임기제 7호(사서)><ㅇ 대학도서관 업무 전반>
<시설A·B><시설><한시임기제 7·8호(사서)><ㅇ 학교 시설물의 보수공사(건축) 설계 및 감독 ㅇ 학교 시설물의 설계도서 관리 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