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안내
- 작성자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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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신입 채용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관 및 적용범위
ㅇ 19개 연합회 사원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ㅇ 정규 신입직원 공채
(2)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 정립
ㅇ 임직원 추천제 폐지
ㅇ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ㅇ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ㅇ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
(3)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ㅇ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채용의 공정성 제고
(4)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ㅇ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하여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ㅇ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ㅇ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5) 부정행위 관련자 및 부정입사자 처리 방안 제시
ㅇ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ㅇ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6) 피해자 구제 실시
ㅇ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
ㅇ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 부여
은행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기타 문의 : 취업전략과 박소정 (t.51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