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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생 참여 안내(1.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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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붙임의 모집 안내문과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지원 관련

 

 1-1.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1-2.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2.7. / 2차: 2.19.)

       오후 6시 이후에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도 있음)

 

 1-3.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자료실 8번글 참고)

       1차에서 선발된 경우, 2차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2차는 1차 미지원 또는 탈락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1-4. 초과학기자는 최소학점(3학점)으로 참여 가능하고,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은 참여 불가합니다.

 

 1-5. '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의 경우, 참여는 가능하지만

      만일 실습 도중 학적 변동으로 인해 최종 학점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

      협약 무효 및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현장실습 성적확정 또한 7월 중순 일괄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지원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1-6. '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에도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거나, 타 여름계절수업 수강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실습기간과 일정상 겹치지 않도록 감안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예상)실습기간 : '24년 6월 마지막 주 ~ 8월 말. 1개월 또는 2개월)

 

2. 학점이수 관련

 

 2-1. 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휴가 포함),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

  

 2-2. 타 교과목과 병행 불가합니다.

       (비대면 강의도 병행 불가, 현장실습 근무 요일(시간)과 타 교과목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2-3.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별도 진행하며, 등록금은 고지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신청에 대한 별도 공지 게시 예정)

 

 2-4.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4년 7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FAQ 게시판 참고)

 

3. 실습지원비 관련

 

 3-1.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3-2. 실습기관 내규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 지급합니다.

 

 3-3.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4년 기준 2,060,740원)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 24-1학기부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편성>에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캡처.PNG

  -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가능 (단, 경영학과·경제학부는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함)

  - (장기현장실습)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이수 가능, (단기현장실습) 3회를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장기현장실습(Ⅰ)(18학점) :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면개정 이후 미운영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