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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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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019년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은 청년 인턴의 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1인당 50%, 월 최대 100만원)가 지원됩니다.

 

3.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개요

1) 신청기간: `19. 1. 7.(월) ~ 상반기, 수시모집

2) 신청대상: (청년) 영농 취?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청년,

(농업법인)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 농고, 농대 졸업생 우선 선정(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배너 및 공지사항

※ 농정원(www.epis.or.kr),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 및 귀농귀촌센터(www.returnfarm.com)에서도 확인 가능

다. 문의처: 일자리지원실 담당(044-861-8778, 8773)

 

붙임 2019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