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작성자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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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등 세부 내용】
○ 지원대상(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하는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건보료 145,739원 미만)
- (나이) 만 18세 ~ 34세 미만(병역 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h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시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방식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포인트 형식 지원
○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매월 1~20일까지)-> ② 대상자 선정(다음달 10일까지) -> ③ 예비교육(1회, 센터 방문)-> ④ 카드발급 및 1차 지원금 지급 -> ⑤ 보고서 제출 후 2차~6차 지원금 지금
○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신청(온라인청년센터 : www.youth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