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 해운·물류 디지털혁신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 청년여성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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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해운물류 관련 산업에 청년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 ? 제공하고, 지역 해운물류 관련 기업에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맞춘 우수 인력 채용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가. 사업기간
1) ’22년 신규 참가자 : 2022. 3월 ~ 2024. 2월
2) (1유형) 인센티브 지원 기간 : 2024. 6월 ~ 2025. 3월
나. 수행기관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다. 지원대상
1) (청년) 부산거주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11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2) (기업) 상기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부산 지역 해운물류 및 해양수산관련기업
라. 모집규모 : 청년채용 희망 기업 최대 11개사와 취업 희망 청년11명
※지원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기업) 인건비 지원 : 1인기준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2년)
? 1개사 1인 채용 지원 원칙 (2022. 03월 이후 채용 인력)
☞ 모집업체 미달 시 1개사 1인 추가 지원 가능
? 채용인력에게 1인당 월 180만원(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계산)
? 기업부담 :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 20만원 이상, 10%)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필수
?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참여기업→수행기관 제출)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
나. (청년) 직무능력강화 심화교육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후,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분기 별 인센티브 지급(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최대 6시간)
? 직업의식, 직업윤리, 필수자격증 습득 및 그 외 실무역량 등
청년의 직무 및 구직역량 강화와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
? 사업대상 청년여성, 필요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예산 내 다과,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지원
다. (공통) 기타 지원 : 청년과 기업체를 위한 복지 및 네트워킹 지원
? 청년 네트워킹 지원 (최대 연 2회)
- 청년 간 정보공유, 근로 환경 개선방안 논의 및 업무환경 점검
? 기업 네트워킹 지원 (최대 연 1회)
- 기업 담당자 간 정보공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문화비 지원
- 부산에서 진행하는 공연전시 등 입장료 지원
-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청년 1인당 최대 8만원 이내, 1회 지원
? 청년여성 커리어 향상 지원
- 업무관련 자격증취득 및 자격시험 응시료 1인당 5만5천원 이내
※ 참여기업 담당자 확인 후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분야에 한함
라.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7일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마. 채용조건
?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붙임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참여기업과 체결하는 청년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및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규직 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시 우대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동일한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현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복지원 안됨)
? 청년은 참여기간 동안 매년 20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 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등
가. (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해운·물류 관련 기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 2022.03.01~ 이후 청년 여성 인력 채용 예정인 기업
나. (청년)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 여성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
? 채용인력 자격
- 연령기준 :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미 취업 청년 여성
☞ 출생일 : 1983.1.1.(만39세)이후 ~ 2004.1.1.(만 18세)이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참여기업에 1일 8시간 근무가 가능한자
? 채용인력 지원 제외
-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되어 퇴사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 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가.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 심사
? 심사기준 :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 50점
☞ 경영상태, 재무현황,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성장 유망성 등
- 청년 채용인력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30점
☞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 기여 가능성 등
- 업무내용의 적정성 및 근로조건 및 처우 수준 : 20점
☞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 우수기업 및 여성친화일촌기업, 새일인턴 협약기업 가점 부여
☞ 가점은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 참여기업 사업 참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소재지(채용 사업장), 규모 및 지원 제외 요건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해운포워딩 관련 혹은 물류·운송·운수 기업체 여부, 기업현황서, 사업신청서류, 실제 사업 내용 증빙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나.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다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지원인력 : 1개사 1인을 원칙이나, 모집업체 미달 시 1개사 1인 추가 지원 가능
? 참여기업이 모집 미달인 경우 추가 모집하여 선정평가 할 수 있다.
가. 신청·접수기간 : 청년 추가 모집 : 2022.02.23.(수)~03.11.(금) 까지, 11일간
나. 상호면접(매칭) : 추후 일정 공지
다.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신청
? 신청방법 : busanjob.net 홈페이지 접속 → 청년부산잡스 탭→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기업 신청하기 → 기업명 검색 → 접수하기
? 신청서류(제출서류) ※ 신청 양식 : 첨부 파일 참조
-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1 앞면)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 뒷면) ※필수
- 자기소개서 (서식2) ※필수
- 취업 추천서 (서식3) ※선택
마.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 및 청년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 및 청년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 문의처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051-201-2214
능력개발팀장/ 박경욱: 070-7716-6255
경영지원팀장/ 정다원: 070-8858-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