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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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중점 시행 중이며, 더 많은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7월부터 청년(18~34세)의 재산요건(현행 4억원 이하)을 5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중입니다.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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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②재산 4억 이하인자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8~34세),특정계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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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취업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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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문의상담: 국번없이 1350
붙 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