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취업전략과

커뮤니티

공지사항

여러분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부산대학교 취업전략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 작성자
  • 작성일자
  • 조회97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중점 시행 중이며, 더 많은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7월부터 청년(18~34)의 재산요건(현행 4억원 이하)5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중입니다.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지원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②재산 4억 이하인자

(청년(18~34)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18~34세),특정계층 등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문의상담: 국번없이 1350

 

붙 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