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용, 패러다임이 바뀐다)③"관행도 '질서교란' 간주" 금융당국도 인식전환
- 작성자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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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18-05-16
비리 관여 경영진 적극 제재…학벌·성 등 차별 경영평가 포함
금융당국도 과거에는 금융사 채용 과정에서 학력 우대, 성차별, 임직원 추천 등 비공식적인 내규에 대해 금융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채용비리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는 일부 특혜 역시 '금융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서도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을 걸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