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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늘(25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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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19-03-25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일자리 대책 사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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