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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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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07-3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산단이 있는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 또는 고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뿐 아니라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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