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 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지원
- 작성자조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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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20-08-10
[경남도민일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태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우수 연구인력 영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