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만에 군 미필자도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 작성자조영우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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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20-08-07
「채용후보명부 유효기간에 군복무 제외’ 개정 경찰법 시행
9월 19일 시행 제2차 경찰시험부터 응시원서 접수도 가능
순경·간부후보 공경채에 적용...경찰 일반경력직엔 미적용
경찰행정 경채, 법령개정을 통해 ’21년부터 병역요건 삭제
해양경찰공무원시험도 하반기 제2차 채용시험부터 적용」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도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법률저널] 2018년 8월 군복무기간을 명시적으로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 준비, 19년 1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9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20대 마지막 국회 의결, 6월 9일 대통령이 개정법을 공포하면서 군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 미필자의 경찰시험 응시는 6.26 전쟁 이후 병역법 시행 이래 70여년만에 처음 이뤄진 조치다.
다만 국가공무원 민간경력 5, 7급 등과 같은 경력자 채용처럼 경력직 특성상, 경찰공무원 일반경력직은 여전히 군 미필자는 응시가 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등에서의 특정직 공무원 선발 역시 업무 특성상 군 미필자의 응시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 민간경력 5, 7급 등과 같은 경력자 채용처럼 경력직 특성상, 경찰공무원 일반경력직은 여전히 군 미필자는 응시가 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등에서의 특정직 공무원 선발 역시 업무 특성상 군 미필자의 응시가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