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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영세기업에 '기업채용지원 패키지' 제공"...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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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1-06-18

 

 

 

 

 

 

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2023년까지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 구축 추진
지원금 지급 요건 등도 온라인에 맞게 변경 계획
고용노동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다음달부터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가 제공된다. 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비대면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고용 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 지원 패키지’를 신설·제공할

계획이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구인기업 유형분류를 통해 ▷쉬운 매칭이 가능한 돌봄 경비·청소 등 ‘온라인알림형’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기업 수시채용은 ‘대규모채용형’ ▷강소기업은 ‘인지도

확산형’ 등으로 분류해 채용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거쳐 취업 준비 수준에 맞게 집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 24’라는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2023년까지 구축되면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가 가동된다.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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