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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기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 채용 재공고(경제분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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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정규직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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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공고 제2025-57호’의 재공고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며,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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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분야
부 서
채용 직위
직 급
인 원
비고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국장
이사관(일반임기제)
1인
※ 임용신분은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전보·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직무 분야
▷ 경제분석국장(이사관(일반임기제))
○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경제분석국 업무 총괄
-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연구
-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최종 면접일 기준)
※국회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공고일 전까지 「국회인사규칙」제35조의4제1호 또는 제3호와 「국회승진심사규정」제5조의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함
▶ 경제분석국장(이사관(일반임기제))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재무분석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 기준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를 말함. 이 경우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2년(단,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수
○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한계액 표>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이사관(일반임기제)
-
87,224
※ 단,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0. 16.(목) ~ 2025 10. 30.(목)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10,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
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접수취소 및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제출 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1], A4용지 1~2장 분량)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2], A4용지 5장 이내 분량)
3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근무처별)1부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발행기관 직인 필) 제출 요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3]도 작성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 ④업무내용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등)로 대체(①,②,③,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증명서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4
◦ 학력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4]도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필요 시 학위취득 검증을 위한 별도 절차를 거칠 수 있음
5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6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5]
해당자에 한함
7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 박사·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추가 첨부
〃
8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등
※ 최근 3년 이내 주요실적 3건 이내만 제출(기타 실적은 목록에만 표기할 것)
〃
9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
10
◦ 기타 서류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관련분야 표창, 상훈 수상 실적 등
〃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출력하여 제출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삼갈 것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증빙서류는 연번에 맞추어 제출하되, 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봉투 겉면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기입할 것
(예 :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경제분석국장))
* 접수마감일자[10. 30.(목)]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선발시험 절차
O 국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서류전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결과 개별통보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 및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개별통보
O 국회예산정책처처 채용위원회 및 국회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결과 개별통보)
□ 기 타
O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O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실적물은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사전 신청 후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O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02-6788-2081, 선발시험 관련)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02-6788-4611, 직무 관련)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1:1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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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00:00 ~ 2025-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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