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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경 5,180억 확정...실직자 채용 시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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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1-07-2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5.5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12만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로 5180억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865억원에서 감액된 것이다. 추경 통과로 중소기업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뉴시스]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3만명(1286억원) 더 늘린 7만명 규모로 정부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만5000명(643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는 데 예산 110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1140만원을 지원하는 데 사업예산 92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만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 14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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